제목 개인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홈페이지 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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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.제공 제한)4항에 의거 2018학년도 재학생 및 부설평생교육원의 대학교육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개인정보파일명 :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자료
2. 제 공 일 시 : 2019. 01. 07.(월)
3. 제 공 받 는 자 : 국세청
4. 제 공 근 거 :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(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)
5. 제 공 항 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월별납입액, 교육비구분,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
6. 제 출 건 수 : 1,961( 대학-1,931 부설평생교육원-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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