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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육원소개 > 모집안내 |
| 교육기간 |
: 2026.12.01 ~ 각 과정 강의기간 참조 |
| 접수기간 |
: 각 강좌 강의 개설 전(11.09(월)~) |
| 접수방법 |
: 방문, 인터넷, 전화 |
| 인터넷 접수시, 빠르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화 한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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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강료납부 |
: 현금납부, 카드납부, 계좌입금 |
| 입금계좌 |
: IM 뱅크(구,대구은행) 065-05-004972-8(예금주: 대구공업대학) |
| * 입금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라며, |
| 부득이한 경우 행정실로 전화하셔서 입금자확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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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기준
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)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 |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
(본인 의사로 포기)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|
*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*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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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할인율
| 구분 |
적용대상 |
할인율 |
비고 |
| 일반과정 |
본 대학교 교직원및 직계가족 (겸임교수 및 외래강사의 경우 본인만 해당) |
30% |
직계가족은 관계증명서
제출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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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수강(동일과정에 한함 / 일부강좌에 한함) |
30% |
평생교육원 확인 |
|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|
20% |
해당 증명서 제출확인 |
|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|
10% |
확인사항 |
| 동시 2과목 이상 수강 시 |
10% |
2명 이상 수강 시 추가적용 (본인제외) |
| 동일강좌 가족 동시 수강 시 |
10% |
1인 할인 |
학점 은행제 |
7과목 이상 수강자 |
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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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생활건강과정은 제외
※ 실기 및 실습(개인지도) 강좌는 제외
※ 중복할인율 불가하며 중복 시 상위 할인율을 적용
※ 특별수강기간에는 과정별로 할인율이 변경 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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