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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요양보호사 > 요양보호사란? |
1. 개념 및 법적 근거
- 요양보호사란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- 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수준을
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·도지사 발급)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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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 39조의 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-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.
-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※ 시행일('08.2.4)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※ '10.4.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(수료자명부, 실습확인서)검증 후 자격증 발급(구 노인복지법 법률 제 9964호 부칙 제 2창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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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요양보호사의 업무
- 업무내용 :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(참고)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
- (요양보호사 1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※ 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제공
- (요양보호사 2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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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교육과정 및 시간
- 국가자격(면허)
-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 실기합반 가능(40명 범위 내)
- 요양보호사
| 구분 |
총시간 |
이론 |
실기 |
실습 |
국가자격
(면허)
소지자 |
사회복지사 |
50 |
32 |
10 |
8 |
- 노인복지법 부칙 :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- 교육가능대상
- 국민
- 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 12조 관련)
- 27. 거주(F-2)비자 소지자(『출입국관리법』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2호에 한함)
- 28의 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- 28의 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- 28의 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- 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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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격증 발급
- 자격취득절차
-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-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: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2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-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가의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니 아니하다.
-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금치산자한정치산자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-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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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험
- 시험
- 자격증 신청
- 구비서류
-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
- 사진 1장(3cm X 4cm)
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-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
- 실습확인서
- 경력증명서
-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)
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- 의사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>)
※ 의사진단서에는 "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,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) ※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.
- 신청절차 :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처리절차 :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 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을 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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