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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 수강료 감면 기준
구분 |
적용대상 |
감면율 |
비고 |
일반과정 |
본 대학교 교직원및 직계가족 (외래강사의 경우 본인만 해당) |
30% |
직계가족은 관계증명서 제출확인 |
재수강(일부강좌에 한함) |
30% |
평생교육원 확인 |
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|
20% |
해당 증명서 제출확인 |
본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|
10% |
해당 증명서 제출확인 |
동시 2과목 이상 수강 시 |
10% |
2과목 이상 수강 시 상위금액 강좌 감면적용 |
동일강좌 가족 동시 수강 시 |
10% |
관계증명서 제출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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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불시 감면전 수강료에서 환불됩니다.
※ 일부강좌 제외
※ 중복감면시 상위 감면율 적용
※ 12만원 이하강좌는 제외(생활건강과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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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특전
※ 수료자에게는 교육과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. ※ 교육기간 중 수강자는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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