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환불규정
반환사유 발생일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*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(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름)